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
신청서 작성 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오른쪽의 [인증] 버튼을 눌러 관세청 통관플랫폼 유효성 검증을 진행합니다.
(수취인의 성명, 휴대폰번호, 우편번호가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,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사후 진행도 가능합니다.)
💡 [참고] 주문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(간편 검증 지원)
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(주문자 = 수취인)하며 본인인증(CI)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,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관세청 전자상거래 플랫폼(협력인정업체 연계)을 통해
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가 즉시 자동 발급되어 별도 부호 및 인증번호 입력 없이 간편하게 검증이 완료됩니다. (STEP 2 과정 생략)
※ 단, 사용자 정보에 연계정보가 없는 경우 최초 1회 본인인증을 통해 연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간편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